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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의료급여 지원범위

1종수급권자
1종수급권자 의료급여 지원범위를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구분 코드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1종
(면제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적용자
제외)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자
1종)
일반 1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된 자(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등(B00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5/100
본인부담
면제자 1종
M001~M017
* M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1종
* M00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3 18세 미만인자 1종
* M004 임산부 1종
* M00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8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11 행려자
* M015(MA15) 등록 희귀난치성환자 1종
* M016(MA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 MO17 등록 결핵질환자 1종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1종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자발적참여자(M002)
M009~M010
제1~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촉탁의 처방(B007)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 1,500원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 ~ 1,500원
2종 수급권자
2종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내역을 대상자, 본인부담구분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구분코드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종
(선택의료급여
기관적용자
제외)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자
2종)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2종)
일반 2종의 경우
(본인부담코드 없음)
조건부연장승인자
(B001)
자발적 참여자(B00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된 자(B006)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등(B00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MRI,PET)
특수장비총액의
15/100
만성질환자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선택의료급여기
적용자의 촉탁의 처방
(B007)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1,000원 ~ 1,500원
제3선택, 제4선택기관
(B008)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1,000원 ~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