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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관리

성매개 감염병이란?

검사 및 치료

성매개 감염병의 종류

매독이란?
임질이란?
클라미디아증이란?
성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에 대하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순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문의처 : 감염병관리팀 054-380-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