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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민 자전거보험

보험가입내용

보장항목 안내

군위군민 자전거보험 보장항목 안내를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보상한도액(원),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보상한도액(원) 비고
기본
계약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만15세미만자 제외)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0,000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시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0,000
×장해지급률
 
선택
특약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100,000 4주 이상
150,000 5주 이상
200,000 6주 이상
250,000 7주 이상
300,000 8주 이상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100,000 1회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20,000,000 사고당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20,000,000 사고당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30,000,000 피해자 1인당(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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