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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비 최대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사전 신청 필수,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하며 소급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부가 별도 주소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 예비 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38
- 최종수정일 :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