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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3-05-04
조회
172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 05. 04. ~ 2023. 05. 25. / 21일간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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