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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상조은행설치운영 규정」폐지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23-05-30
조회
129
「군위군 상조은행설치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기간 : 2023. 5. 30.(화)~6. 19.(월)/20일간
나.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군위군 상조은행설치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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