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3-06-14
- 조회
- 122
「군위군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3. 6. 14.(수) ~ 6. 24.(목) 10일간(초일불산입)
2. 행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3. 행정예고안 : 붙임 참조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3. 6. 14.(수) ~ 6. 24.(목) 10일간(초일불산입)
2. 행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3. 행정예고안 : 붙임 참조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