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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3-06-14
조회
122
「군위군 사무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3. 6. 14.(수) ~ 6. 24.(목) 10일간(초일불산입)

2. 행정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3. 행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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