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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3-09-04
조회
132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 및 폐지함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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