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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3-09-11
조회
142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11(월) ~ 10.4(수) / 23일간
2.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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