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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등록일
2024-03-05
조회
163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의원 외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5.(화) ~ 3. 10.(일)
2. 공고방법 : 군위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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