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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새마을과
등록일
2009-01-16
조회
131
1.군위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 코자히니
2.총무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공고안을 게제(게시)하여 많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2009. 1.20 - 2009. 2. 9
나. 공고방법: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다. 공고안 : 붙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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