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09-02-26
- 조회
- 107
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09.02.1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공 표 자 : 군위군수
나. 공표내용 : “붙임”공표문
다. 공표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게제
붙 임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개정) 1부. 끝.
가. 공 표 자 : 군위군수
나. 공표내용 : “붙임”공표문
다. 공표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게제
붙 임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개정) 1부.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