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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09-02-26
조회
107
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09.02.1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가. 공 표 자 : 군위군수
나. 공표내용 : “붙임”공표문
다. 공표방법 :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게제

붙 임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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