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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작성자
새마을과
등록일
2009-03-02
조회
108
1.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42조 및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9년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코자하니
2. 총무과장, 읍.면장께서는 공고안을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게제(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09. 3. 2 - 3. 23(20일간)
나. 장소: 군청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붙임: 공고안 1부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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