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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09-03-05
조회
10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하오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8. 3. 6 ~ 3. 27(20일간)
○ 공고장소 : 읍면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붙임 :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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