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 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09-03-05
- 조회
- 10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하오니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기간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08. 3. 6 ~ 3. 27(20일간)
○ 공고장소 : 읍면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붙임 :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08. 3. 6 ~ 3. 27(20일간)
○ 공고장소 : 읍면게시판 및 군홈페이지
붙임 :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