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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새마을과
등록일
2009-03-16
조회
103
담배 사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된 담배 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과 신규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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