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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09-03-20
조회
104
1. 소보면 위성리지내 "보현~화실간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명 : 분묘개장공고
나. 사업명 : 보현~화실간도로 확.포장공사
다.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게시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신문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고문 1부
2. 무연분묘조사확인내역 1부.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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