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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4-04-01
조회
102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4. 01.~2024. 04. 15.(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시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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