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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의무 발생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4-04-02
조회
15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지법 제55조(청문) 규정에 따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농지 처분명령의무 발생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 ~ 2024. 4. 16.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청문 실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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