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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작성자
산림새마을과
등록일
2024-04-04
조회
88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나.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다. 특별대책 기간 : 2024.04.01. ~ 2024.04.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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