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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천 정비공사」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안전관리과
등록일
2024-04-04
조회
96
「덕동천 정비공사」시행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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