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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대상자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4-04-05
조회
8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하여 수렵면허 갱신 안내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5. ~ 4. 20.(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수렵면허 갱신대상자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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