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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됨 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10개
  • 지원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2년마다 정기재조사 실시)
  • 지원대상 의료비
    •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부분 제외), 간병비(97개 질환), 만성신장병요양비(만성신장병(N18)),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질환) 등
  • 신청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사본, 신청자의(환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정도 결정서 등) 등
  • 신청절차
    • 보건소 신청 ⇒ 주민복지실 소득, 재산조사 의뢰 ⇒ 주민복지실의 소득재산결과 검토/심의 ⇒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 환자등록 증 발급 ⇒ 의료비 지원

※ 문의처 : 군위군보건소 보건의료담당 (☎ 380-744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신청기간 : 연중
  • 소아 암환자
    • 신청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 2021.7.1. 이전 최종진단 성인 암환자
    • 신청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성인 5대암 검진수검자(국가암검진수검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 성인 5대암 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 : 간암(C22), 위암(C16)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2021.7.1. 이후 최종진단 성인 암환자
    • 신청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지원
    • 의료비 지원항목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포괄수가 진료비 등
    •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 환자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 군위군보건소 보건의료담당 (☎380-7419)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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