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또는 사산증명서 1부
  •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문의 및 상담 : 군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380-7442

지원범위
  • 병원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90%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 담당부서 : 보건의료팀
  • 전화번호 : 054-380-7498
  • 최종수정일 : 2024-03-22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