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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신청기한
- 영아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금액
- 기저귀(월8만원), 조제분유(월10만원)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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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