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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치매 조기검진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사업내용 : 조기검진, 정밀검진, 고위험군 집중검진
    • 1단계 치매선별검사(MMSE-DS) : 군위군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 2, 3단계 치매정밀검사 : 협약병원에 의뢰 검사 실시(동의자에 한함)
  • 대상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중 중위소득 기준 120%에 해당자
  • 검사종류
    • 진단검사 : 치매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검사비용 : 무료(보건소에서 부담)
치매환자 등록관리
  • 상담 및 등록관리
    • 대상 : 치매, 경도인지장애, 치매가족 등
    • 내용 : 상담(기초, 심층)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별 치매 맞춤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사업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조호물품 제공 : 위생 조호물품(기저귀) 등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진단기준 :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 치료기준 성분이 포함 된 약을 처방 받을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 한 치매치료관리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매월 2, 4째 목요일 지급 예정)
    • 신청 시 준비서류 : 담당자 문의 (054-380-7493) 
치매가족지원
  • 가족교실 운영(자조모임), 돌봄 상담, 정보제공 등
치매예방관리
  • 인지중재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인지저하자
    • 내용 : 감각자극, 치매예방운동, 음악, 미술 등
    • 방법 : 6개월, 주1회, 60분 이상
  •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 만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 내용 : 감각자극, 치매예방운동, 음악, 미술 등
    • 방법 : 6개월, 주1회, 60분 이상
치매환자쉼터운영
  • 대상 : (장기요양 등급판정 전) 선별검사 수검 후 치매진단 받은 분
  • 정원 : 20명
  • 내용 : 정서지지, 건강돌봄, 인지강화프로그램운영 등
  • 방법 : 3개월, 주5일, 1일 3시간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예방관리 교육
  •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문의처 : 군위군보건소 마음건강팀 ☎: 054-380-7423, 군위군치매안심센터 380-7491, 7430, 7448

  • 담당부서 : 마음건강팀
  • 전화번호 : 054-380-7423
  •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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