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 장소 : 보건소 (3층) 금연상담실
- 방법 : 내소 상담 및 전화상담
- 내용
- 개인별 맞춤 1:1 상담, CO측정, 금연보조제 무료 지원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금연클리닉 운영 흐름도
- 금연희망자(대상자)
- STEP 01.금연클리닉 등록
- 금연상담사 1차 상담 및 등록카드 작성,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소변내 니코틴, 니코틴의존도 측정 등 금연일 정하기
- STEP 02.1~9회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요법
- 상담 및 행동치료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 지급 : 상담사
- 금연교육 및 상담, 평가
-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 약물치료(필요시)
- STEP 03.중간평가(금연 3개월 후)
- 금연을 축하하는 기념품 제공
- STEP 04.종결
- 정상종결(6개월 금연성공시 금연 성공 기념품 제공)
- 중간종결(연락두절, 금연거부, 전출 등)
- STEP 05.추후관리
-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STEP 01.금연클리닉 등록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학교 및 사업장 등 금연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단체
- 방법 : 개인상담, 행동요법 지도, 금연보조제 제공을 통하여 금연성공에 도달하도록 하고 6차 이후에는 전화상담 또는 내소 상담으로 지속 관리함
금연구역 시설 점검 및 흡연행위 단속
- 기간 : 연중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구역 644개소
-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166개소
- 실내체육시설 8개소
- 내용
- 금연 구역 지정 및 관리, 법령사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금연지도 및 흡연단속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군민
- 내용
- 흡연(간접흡연)의 피해 및 심각성 알림
- 금연프로그램 안내 및 금연 환경 조성 유도
-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한 금연교육 실시
- 반회보 등 홍보매체 활용 등
국가금연상담전화
- 1544-9030
- 이용기간 : 월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서비스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 제공기관 : 금연상담전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54-380-7432
- 최종수정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