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및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와 대상자와 그 가족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와 우호적 환경 조성
정신건강관리사업
- 대상 : 지역 내 정신건강관련 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 기간 : 연중
- 세부사업
- 등록 정신질환자관리
- 가정방문 및 전화⋅내소 상담(증상 및 약물관리, 일상생활지도 등)
- 가족 정신건강관리 교육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마음건강스쿨, 노년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대상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초기 대상자 및 외래치료지원(법 제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
- 지원종류
지원종류를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으로 구분 종류 근거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진단받은 후 5년 이내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비
- 지급절차
- 정신의료기관이 청구한 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완료 후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전문의 소견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 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자살 고위험군
- 기간 : 연중
- 세부사업
- 인식개선사업
-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에서 노년기 우울증예방교육
- ·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자살징후 알아채기, 자살 생각자 발견 시 대응방법 등
- ·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 및 홍보 : 129, 1577-0199 상담전화 알리기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후관리
- · 우울 및 자살 척도검사 후 이상 소견자의 대면 상담 및 전문가 의뢰
- ·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연계
-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방문 및 전화 사례관리
- · 자살예방 환경조성 : 농약안전 보관함 보급 및 모니터링
- 인식개선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성별검사 PHQ-9) 결과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지원제외 :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심리검사,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문의처 : 마음건강팀 ☎ 054-380-7422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마음건강팀
- 전화번호 : 054-380-7422
- 최종수정일 :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