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외출공고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23-03-17
- 조회 : 57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이 허용됨을 공지합니다.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나. 주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6,3696)
다. 시험일시: 2023. 3. 21.(화) 10:00 ~ 17:00
라. 시험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본사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
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한국철도공사 전문인력 채용 면접시험
나. 주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6,3696)
다. 시험일시: 2023. 3. 21.(화) 10:00 ~ 17:00
라. 시험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본사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
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절차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담당자
- 보건행정담당 ( ☎ 054-380-7401 )
- 최종수정일
-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