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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기간
  • 매년 8월 ~ 10월
조사대상
  •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 1:1 면접조사
조사내용
  • 건강행태, 이환 및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질, 교육 및 경제활동, 가구조사(총 18개 영역, 172개 조사문항, 136개 지표산출)
수행절차
  • 3월 : 책임대학교과 업무협약체결
  • 6월 : 위탁대학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가구 선정
  • 7월 : 보건소 지역주민홍보, 가구선정 통지서 발송
  • 8월 ~ 10월 : 조사수행
  • 다음해 3월 : 질병관리본부에서 결과 공표
  • 다음해 3월 : 군위군지역사회 건강통계집 발간

※ 문의처 : 군위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380 - 7421)

  • 담당부서 : 보건행정담당
  • 전화번호 : 054-380-7401
  • 최종수정일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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