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대상자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9-03-25
- 조회 : 1863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제2항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감염병예방법」제83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부과) [별표3]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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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보건행정담당 ( ☎ 054-380-7401 )
- 최종수정일
-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