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구급차(일반) 내부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8-09-17
- 조회 : 1697
응급환자 이송과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보건소 구급차(일반) 내부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담당자
- 보건행정담당 ( ☎ 054-380-7401 )
- 최종수정일
-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