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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부계면 다함께돌봄센터 기간제 채용 공고 알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군위군 부계면 다함께돌봄센터 기간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24.10.29.(화)~11.6.(수)2. 모집인원 : 2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3. 접 수 처 : 군위군청 드림스타트4.문의사항 : 군위군 주민복지실 드림스타트팀
2024-10-30군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밀키트 개발 주민설명회 안내 알림
군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밀키트 개발 주민설명회 안내 알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4-10-30대구광역시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알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가.신청기간: 24.10.30.(수) ~ 11.8.(금), 10일간나.사 업 비: 2,024백만원(국1,124백만원,시900백만원)다.사업내용:중소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 지원라.신청서 제
2024-10-29압류자동차인터넷공매공고(68고8783)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하고자 하니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매등기등록 하여 주시고 붙임 공고문을 군청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공매차량 보관장소 : 대구/경북공매처분장 신평보관소[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로 117 (신평동)]2. 공매에 부치는 차량 : 68고87833. 공고 및
2024-10-30전자입찰 공고[2024년 장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숲속의 집 신축)]
전자입찰 공고[2024년 장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숲속의 집 신축)]
2024-10-30수의견적 제출안내[2024년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수의견적 제출안내[2024년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2024-10-302024년 의흥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공고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흥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붙임2024년 의흥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공고 1부.끝.
2024-10-30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거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12.(15일간)3
2024-10-302024년 의흥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흥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붙임의흥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1부.끝.
2024-10-30「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1.「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나. 게재기간 : 2024. 10. 18.(금) ~ 11. 08.(금) /
2024-10-18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칙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 공고기간 : 2024.10.1
2024-10-18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나. 공고기간 : 2024.10.18.(금)
2024-10-18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군민들이 꼭 알아야할 군정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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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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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소~ 여기는 물좋고 공기좋은 삼국유사의 고장입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