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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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및 제5조
지급기준
- 일반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2)참조
- 공통기준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 유형별 1인당 1종류 인정의 의미 : 휠체어의 경우 표준형·하지마비형·사지마비형 휠체어 등의 종류 중 1인당 1종류만 인정한다는 의미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 1. 장애인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2.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 판매업자 대행 불가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 3. 장애인 보장구 처방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ㆍ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ㆍ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4.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5.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조·수입·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6. 구입비용 지급 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7. 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8.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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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