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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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및 제5조
지급기준
- 일반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2)참조
- 공통기준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 금액 :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지급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
-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2. 신청
-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알림제조ㆍ수입ㆍ 판매업자 대행 불가
-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ㆍ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알림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조기기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시ㆍ군ㆍ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ㆍ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4.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알림적격통지 공문을 업체에 제출
- 보조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5.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알림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6. 구입비용 지급 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7. 구입비용 지급
- 보조기기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그 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지급
알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작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8. 사후점검 (2회)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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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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