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을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대리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신청기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 7. 25 이후)
    •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 7. 25 이전)
    •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지적업무부서
      다만 동일 시·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신청하여 자료를 제공 받을수 있음.

신청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54-380-6384
  • 최종수정일 : 2024-02-2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