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
음식물폐기물탭
배출일시 및 수거일
배출일시
-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04:00까지 배출
수거요일
- 마을별 해당 지정 요일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지역
-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만 담아 배출필증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음식물 폐기물 수거지역의 수거요일에 대하여 구분, 수거구역, 수거주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거구역 수거주기 읍ㆍ면 소재지
주택,식당군위읍 동ㆍ서부리, 정리(주택만) 월, 수, 금 면소재지 화, 목 외곽 식당 군위읍, 효령면 식당 화, 금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 식당 화, 목 부계면 식당 월, 목 소보면 식당 토 - 그 외 마을지역
-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에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 지역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 물기와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전용용기는 수시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
- 납부필증 미사용, 전용용기·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 배출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납부필증(스티커) 구입 : 종량제 봉투 판매소(슈퍼마켓 등)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소,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
- 굴, 조개 등 패류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과일의 씨앗
- 1회용 티백, 병뚜껑, 비닐봉지 등 이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 자가처리, 위탁재활용 처리(재활용 시설 또는 가축농가)
※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점 영업장 면적 250㎡이상 업소와 1일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54-380-7984
- 최종수정일 :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