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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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을 위한 노인운동서비스
- 목적 : 치매 노인군을 대상으로 뇌 인지향상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증 및 치매 조기발견 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대상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등) 치매검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90,000원 (구만원)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운동 서비스 가격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81,000원 (팔만칠천원) 9,000원(구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결제원칙 : 회당 결제
- 서비스 가격 : 월 90,000원 (구만원)
- 제공방식 및 서비스 내용
- 제공방식 : 집단활동
- 서비스 내용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운동 서비스 내용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사전서비스 - ① 건강상태 측정
- 건강상태 체크
- 노인체력검사(SFT, Senior Fitness Test)
- 체성분 측정(INBODY 검사)
서비스 사전/사후 각 1회 (회당 60분) 기본서비스 - ①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서비스 : 월 2회, 회당 90분
- 치매예방관련 교육 및 건강관리
- ② 재활체조 및 운동보조기구 프로그램 : 월 2회, 회당 90분
- 운동신경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기구 재활운동
- ③ 재활마사지 서비스
- 혈액순환 개선 및 근육이완을 위한 재활마사지 : 월 2회, 회당 90분
- ④ 재활레크레이션 서비스 : 월 2회, 회당 90분
- 인지능력향상, 우울감 예방을 위한 집단놀이
월 8회(회당 90분) - ① 건강상태 측정
아동 & 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교실
- 목적 : 일상생활 자세의 불안정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을 예방함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통증 및 신체불균형을 예방·개선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함으로 올바른 신체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세~18세 아동 & 청소년
- 하지 길이의 균형이 10mm 아상 차이 나는 아동&청소년 중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Cobb's Angle(콥스 각)이 10도 이상 30도 미만의 대상자 중 학교장(보건교사)이 추천한 아동 & 청소년
- 서비스 가격 및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200,000원(이십만원)
아동 & 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교실 서비스 가격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정부지원금 180,000원(십팔만원) 160,000원(십육만원) 140,000원(십사만원) 본인부담금 20,000원(이만원) 40,000원(사만원) 60,000원(육만원) - 서비스 제공 기간 : 12개월
- 결제원칙 : 회당 결제
- 서비스 가격 : 200,000원(이십만원)
- 제공 방식 및 서비스 내용
- 제공 방식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서비스 내용
아동 & 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교실 서비스 내용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 1. 기초검사(체성분, 기초체력, 기능성 움직임평가, 균형측정, 감각기능 검사 등)
- 2. 운동 프로그램 및 교정운동(재활운동, 도수스트레칭, 신체교정 운동, 1:1 맞춤 운동 등)
- 3. 개인별 바른 체형 예방법 및 정서, 심리상담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4. 학부모 상담 및 자가 운동법 교육(레크리에이션 놀이활동 제공 등)
월 8회(회당 90분)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단. 신청자가 많을시 조기 접수마감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제출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161
-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