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탭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현황
구분 | 시설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군위군재가노인지원센터 | 군위군수 | 군위읍 군청로 70 | 380-7471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군위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박용민 | 군위읍 군위금성로 140 | 382-1300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백송노인복지센터 | 김하영 | 부계면 한티로 2246 | 383-0355 |
방문요양 | 고향재가노인복지센터 | 이명남 | 군위읍 동서5길 30-1 | 383-7655 |
주야간보호 | 늘봄재가주간보호센터 | 최인희 | 부계면 동산2길 11-32 | 383-8820 |
주야간보호 | 군위해피케어주간보호센터 | 박계순 | 군위읍 동서7길 9-15 | 383-8010 |
주야간보호 | 군위우리재가주간보호센터 | 전민혜 | 군위읍 중앙4길 20 | 383-8815 |
복지용구사업소 | 군위의료기보청기 | 김민행 | 군위읍 도군로 2712 | 382-4922 |
이용대상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입소절차 입소를 위한 사전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 대상자 유형
-
1. 기초생활 수급노인
2. 기타의료
급여 수급자 -
3. 일반노인
- 시·군·구
-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