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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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 3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로당
- 운영비 : 개소별 상이(주민등록 노인인구 수 비례하여 연 2,150~2,950천원 차등 지급)
- 동절기 난방비 : 연 1,600천원(1~3월, 11~12월) / 개소(면적별 차등지급)
- 냉방비 : 연 200천원(7~8월) / 개소
-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 개소당 20kg 4~7포대 / 개소(주민등록 노인인구 수 비례 지급)
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 전화번호 : 054-380-6211
- 최종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