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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의흥~고로간 도로개설공사)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4-03-26
조회
91
군위군에서 시행 및 보상업무를 수행 중인「의흥~고로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영농비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공고문을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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