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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4-04-05
조회
116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10조,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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