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4-04-12 조회 129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hwp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목록 고시공고 저작물은"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등록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