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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4-04-12
조회
129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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