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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및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운영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공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4-04-15
조회
87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4. 4. 15. ~ 8. 5.
나. 신고기한
1) 운영신고서: ~ 2024. 5. 7.까지
2)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다. 기 준 일: 2024. 2. 6.이전부터 현재까지 개사육농장(20마리 이상), 개도축・유통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라. 신고대상(기준일 이전부터 운영자에 한함)
1) 개사육농장: 식용 목적의 개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주
2) 개도축・유통상인: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민원봉사과 위생팀 문의(☎ 054-380-7328/7320)
마. 폐업 등 지원에 관한사항: 현재 미정
2. 신고 및 제출
가. 신고기한
1) 운영신고서: ~ 2024. 5. 7.까지
2)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8. 5.까지
※ 운영신고서를 먼저 제출(필수) 후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가능
나. 신고 및 제출방법: 방문
다. 방문 접수처
1)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동물복지팀(☎ 054-380-6297)
2) 주소: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 2층 농정축산과 동물복지팀
라. 제출서류
1) 운영신고서
2) 종식 이행계획서

3. 유의사항
가.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관한 사항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4-380-7328/7320)
나.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향후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 배제 및 농장 및 영업장의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2024. 2. 6.이후 개사육농장, 개식용 도축・유통・판매시설, 개식용 조리・가공 시설 등의 신규 운영을 금지합니다.(특별법 제9조)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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