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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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교통과
- 등록일
- 2024-04-22
- 조회
- 72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 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
2.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고시내용 : 도로 시설 기준에 따라 도로 종류 변경 및 연장 축소
1. 고시명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
2.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고시내용 : 도로 시설 기준에 따라 도로 종류 변경 및 연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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