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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재산 무단점유(군위전통시장 다-1호)에 따른 원상복구 2차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지역활력과
등록일
2024-04-24
조회
13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군유재산 무단점유(군위전통시장 다-1호)에 따른 원상복구 2차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14일 이상)
2. 공고내용: 군유재산 무단점유(군위전통시장 다-1호)에 따른 원상복구 2차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공시송달공고(제2024-호)]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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