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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4-05-01
조회
73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의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들에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화법]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제 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도)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군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CCTV 설치 행정예고
2. 목 적: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사고, 화재예방 등
3. 공고기간: 2024. 5. 1.~5. 20.까지 / 20일간
4. 공고방법: 군위군청 홈페이지 (http://www.gunwi.go.kr)
5. CCTV 설치 장소: 1개소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269번지외 일원) / 12대
6. 관련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범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촬영범위: 설치주소지 내 전방 15미터
나.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로 방문,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업기계팀 (054-380-7055)
라. 제출방법
- 주 소: (43126)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효우로 97(성리 11번지)
- 팩 스: 054-380-705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회계획: 없음.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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