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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19호선(군위~소보간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과
등록일
2024-05-07
조회
100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일원 군도19호선 내 「군위~소보간 도로건설공사」시행에 있어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군도19호선(군위~소보간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고 시 일 : 2024. 05. 07.
3. 고시방법 : 군보 게재
4. 고시내용 : 군도19호선 내 군위읍 내량리 구간의 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붙임 : 1. 고시문(안)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1부. 끝.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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