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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4-05-07
조회
37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규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05. 07.
2. 고시종류 및 대상
- 부여 : 군위군 부계면 남산3길 70-37외 3건
3.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열람조서 1부. 끝.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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