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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인허가과
등록일
2024-05-09
조회
77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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