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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0-02-22
조회
76
재가노인지원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0. 02. 22 ~ 2010. 03. 1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3.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붙 임 : 1. 입법예고(의견제출)1부.
2.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설치 운영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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