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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작성자
경제자원과
등록일
2011-09-30
조회
83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안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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